"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MT촌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 적발


12곳 형사입건·미표시 업체 11곳 과태료 115만7000원 부과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한 음식점은 펜션을 함께 운영하면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한 마트 정육점은 외국산 쇠고기가 포함된 캠핑용 제품을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새학기에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MT) 지역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대학생들이 MT를 위해 찾는 주요 지역 내 음식점,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미표시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새 학기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펜션, 정육점, 음식점 등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곳), 정육점(10곳), 펜션 및 캠핑장(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1곳에는 과태료 115만7000원을 부과했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