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검찰, 허영인 회장 진술 기회·방어권 보장하지 않아"


"건강 악화로 조사 중단, 회피 의도 없다"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허영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4일 SPC그룹은 4일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SPC그룹 측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허영인 회장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지난달 25일 출석해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 악화로 조사가 중단됐을 뿐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은 최근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SPC그룹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의 신중한 검토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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