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이중과세 해결 합의 절차 더 공고히


3일 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 대응 정보교환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하고 조세행정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일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과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하고 조세행정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또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국세청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을 발전시키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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