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 체포영장 무리한 집행 유감"


"해외 일정으로 집행 일주일 조정 요청했지만 거절"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허영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SPC그룹은 검찰이 허영인 회장 체포에 대해 일정 조정을 해주지 않고 무리하게 집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SPC그룹은 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SPC그룹은 입장문에서 "허영인 회장은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다. 이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을 조정하지 않았고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허 회장이 4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되는 동안 검찰은 한 번도 출석을 요구하지 않다가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해 협약 일정을 앞뒀을 때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은 75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며 누적된 피로,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의료파업으로 인해 전공의가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돼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도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입장이었다"면서 "안타깝게도 검찰의 반복되는 출석요구와 불출석 상황이 마치 허 회장이 불응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받았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에서 2022년 8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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