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몸 되는 소똥…보조원료 혼합해 고체연료로 변신


산업융합 규제특례위 승인 500건 돌파
국내 최초 액화수소로 반도체 생산공정 활용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우분에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도 착수한다. / 정읍시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를 반도체 생산공정에 활용하는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기체 수소 저장량보다 10배 증가해 효율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분에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과제가 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연도별 규제 특례는 승인 건수는 △2019년 39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2022년 129건 △2023년 160건 △2024년 1분기 21건 등이다.

21건을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6건 △자원순환 1건 △IT 3건 △생활경제 11건 등이다.

규제특례위는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의 '반도체 공정에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을 승인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마련해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기존 기체수소 저장에 비해 설치·저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통해 생산·운송에 이어 공급까지 액화수소의 벨류체인이 완성됐고 저장용량이 10배 증가해 효율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이 낸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기존 우분 생산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적고 생산되는 품질이 균등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보조원료(50% 미만)를 혼합해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안정적 연료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고체연료의 효과적인 생산 이외에도 버려지는 우분의 감소와 환경오염 방지, 고체연료를 활용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과제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500건을 돌파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기업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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