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와 임원진 제재 수위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법적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투자·신한투자 등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약 두 달간 진행된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경영전략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제재 수위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CEO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행 직원과 영업 담당 임원의 불완전판매를 CEO 책임으로 연결하기에는 법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비슷한 사례 제재 관련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당국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내부통제 관리 부실을 근거로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
과징금 규모는 '조 단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조항 57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이 포함됐다.
즉, 은행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같은 법에 과징금 감경 기준도 있어 금감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 등 제재와 관련된 당국과의 접촉은 없었다"며 "현재는 제재 이슈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배상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배상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 ELS 자율조정을 논의했으며,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에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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