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환영, 글로벌 빅파마 도약 발판"


"흔들림 없이 통합 추진"

한미그룹이 임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한미약품 창업자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들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한미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한미그룹은 "'연구개발(R&D)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 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위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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