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사상 최초로 1만원 넘기나


다음 주께 최저임금심의 요청 예정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여부·업종별 차등 적용 등 관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시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시작된다. 올해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된 만큼,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40원 올랐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6만74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140원가량 남겨놓은 데다가,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 것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최저임금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993년 처음으로 1000원을 넘겼다. 2014년에는 5000원을 넘겼다.

최저임금 1만원 초과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와 저지하려는 경영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당시에는 제조업 분야에만 이를 적용했다. 당시에는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으로 차등 적용했다. 이듬해인 1989년부터는 모든 업종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로 인해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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