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23억 불복' LG 사위 윤관 측, "과세 논리 의문" 공방전


윤관 측 "이익잉여금 산정 방식 알 수 없어"
강남세무서 측 "원고 자료로 산정한 것"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가 소득세 불복 소송에서 유보소득배당 귀속 시기와 이익잉여금 산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피고 측과 공방을 펼쳤다.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변론이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윤관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은 유보소득 과세 논리에 대한 의문과 단기거주외국인 등 새로운 주장을 한다"며 윤관 대표 변호인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원고 변호인은 "배당소득 과세 귀속 시기가 맞지 않고 과세관청이 BRV 잉여금 산정 방식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 변호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산정했다"며 "잉여금 산정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양 측의 공방은 10여분만에 끝났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5월 30일로 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윤관 대표의 거주지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윤관 대표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납세의무를 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관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고 2016~2020년까지 배당 소득 221억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강남세무서는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다.

윤관 대표는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미국 국적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는 183일 미만이라서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부동산이 없고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소득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또 국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윤관 대표의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자녀들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생전에 살았던 한남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윤관 대표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권유로 가족들이 처가댁에 머무르고 있고 국내에 거주주택을 구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윤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처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관 대표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국내 기반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도 반영했다.

특히 윤관 대표가 국내 연중 체류 일수를 183일을 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 일수가 어느 국가보다 많고 여행 등 일시적인 출국기간을 포함하면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 거주자로 해당한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도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관 대표가 속한 BRV캐피탈은 2개 펀드(BRV Lotus Growth Fund 2015, L.P., BRV Lotus Fund III, L.P.)를 운영하면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다. BRV캐피탈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을 처분할 경우 3~4조원대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윤관 대표가 막대한 수익을 앞두고 있어 이번 소득세 불복 소송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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