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사외이사 의장·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거버넌스 혁신으로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앞장"

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이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롯데그룹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롯데그룹은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이사회를 소집, 주관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영 활동 전반을 견제·감독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비상장사인 롯데GRS와 대홍기획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추후 이 제도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 현안 보고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롯데그룹은 우선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1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비상장사에도 해당 제도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거버넌스 체제 혁신을 위해 사외이사 의장 제도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해당 제도를 계열사에 확대 적용해 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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