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주주 영풍의 문제 제기로 표 대결이 예상됐던 고려아연 제5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안건은 영풍 측 의견대로 부결, 주당 결산배당금 5000원 지급 안건은 고려아연 측 의견대로 가결됐다.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상정한 1호 의안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2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1호 의안은 참석 주주 수의 62.74%의 찬성으로 고려아연의 원안이 통과됐다. 1호 의안에는 기존 주당 1만원의 배당을 5000원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영풍 측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2호 의안은 참석 주주 수의 53.02%가 찬성해 과반을 넘겼지만,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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