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특약 무용지물…금감원, 보험 절판마케팅·과당경쟁 소비자경보


단기납 종신·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과당경쟁

금융감독원은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보험사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 최근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다. 입원 수속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가 10년간 납부한 1인실 입원일당특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 B씨는 월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했다. 5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갑작스러운 경제 사정 악화로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표준형 종신보험으로 가입했다면 해약환급금 2405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0% 저해지형에 가입한 탓에 1356만원만 환급받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보험사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보험금을 입원일당 6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한 데다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병상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와 같이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1인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추가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장한도 내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 가입 전에 기존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저해지 보험 상품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가 자극적인 광고의 절판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요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5년 누적 업계 평균 해지율은 45.8%에 달한다.

또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시 가입 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았는지 등의 사항을 점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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