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과세기간에 장병급여만 있는 군 복무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3월 8일까지 진행된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키로 해 중위소득 250% 이하의 완화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전역한 청년 중에 직전 과세기간이나 전전년도 소득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을 조정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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