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2대 주주 김기수, 검사인 선임 예정…주총에 쏠린 눈


"검사인 선임 필요하다는 사실 소명"…보수는 550만원
김기수, 지난달 부동산 PF 관련 서류 열람권도 얻어내

김기수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가 오는 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검사인 선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올투자증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검사인' 선임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다올투자증권 정기 주총에서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는 김 대표 측 요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총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550만원으로 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2대 주주가 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에도 법원 소송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관련 투자 의사결정 단계의 대출·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부동산 PF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전체 이사회 의사록 △접대·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일부 회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바 있다.

김 대표 측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의 현 지분율은 각각 14.34%, 25.20%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와 이 회장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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