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 신속 진행


11일 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기업 세정 지원 약속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11일 주한미국 대표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을 지원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세청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오찬 자리에서 외국계기업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다"며 미국 기업의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억2000만달러 중 미국 투자액은 61억3000만달러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암참 대표단은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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