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중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이행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글로벌 숙박 중개 플랫폼이다.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 사이에서 숙박 서비스 거래를 중개한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년간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이용 경험률은 8.1%로 숙박 중개 플랫폼 5위다. 한국인 가입자 수는 103만9938명, 숙박시설 등록 호스트수는 2만3240명에 달한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호스트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작성하는 대로만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신원 정보 확인·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행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 사업자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에어비앤비가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해 절반을 감경받았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행위에 대해 2022년 8월과 이듬해 7월 각각 스스로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통신 판매 중개 의뢰자가 작성한 신원 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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