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신설·강화한다.
8일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제·개정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건축물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등 건설산업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1992년 고시 후 사양화된 기준을 현행화해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을 추진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공장 또는 현장 근처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이동 운반해 가설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말한다. OSC 공법은 건설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부재, 부품, 설비 등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무량판 구조 설계 시 철근 상세 등 특별 고려사항을 신설해, 철근보강 기준 등을 강화했다.
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통 설계기준에 근거해 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구조내력 산정, 철근 상세, 후시공 앵커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보, 슬래브, 기둥, 벽체 등 PC 구조부재 각각에 대해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다시 규정했다.
이어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립된 PC 바닥판의 일체 거동(격막)의 횡하중을 지지능력을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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