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HD현대重 입찰 참가 제한 안 받는다…'행정지도' 처분 


경찰, 현대중공업 특혜 의혹 왕정홍 전 청장 등 수사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들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행정지도 처분에 따라 올해 하반기 KDDX 상세설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의 모형. /김태환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들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 방위사업청이 행정지도 의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하반기 KDDX 상세설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지도 처분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온다.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사법상 청렴서약 위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만든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맡았다.

방사청은 청 예규상 3년 동안 입찰 시 1.8점 보안감점을 적용했다. 별개로 국가계약법과 방사법에 따라 제재를 검토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를 신청해 지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계약심의위를 열었으나 보류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피하면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 참가가 가능해졌다. 다만 보안감점이 남아있어 방산에서 자웅을 겨루는 한화오션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왕정홍 전 청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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