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정관 개정 요구, 경영진 개인 사익 달성 목적"


장형진 고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내달 주주총회 표 대결

고려아연의 정관 개정 및 배당금 축소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영풍이 경영진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의 정관 개정 및 배당금 축소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영풍이 "경영진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영풍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측 해명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주주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내달 주주총회에서 400억원 이내 제한적 범위에서 외국인 합작법인에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정관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관은 경영상 필요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제3자 신주발행을 허용하지만, 이를 삭제해 국내 법인에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영풍은 지난 21일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교환 등으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해 왔다. 주주들은 주가 하락과 지분 가치 희석, 배당금 감소 3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정관 개정 추진을 반대했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주주 환원율이 76.3%로 높은 수준인데 영풍이 무려 96%에 육박하는 과도한 주주 환원율을 요구한다"며 "고려아연 주주가 아니라 고려아연 배당금이 없으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없는 영풍 경영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 의도대로 정관이 변경돼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기존 주주 보유 주식 가치가 보다 희석돼 전체 주주 이익을 해쳐, 결국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유지'라는 사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 환원율이 높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는 시가배당률(1주당 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주가의 비율)로 따지면 감소 추세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주당 5000원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중간배당 1만원을 합하면 1만5000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5000원 줄어든 액수다.

영풍은 "23년도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 1주당 1만5000원은 56.76%로 22년 1주당 2만원 49.77%, 21년 1주당 2만원 43.58%에 비해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런 시가배당률은 21년 3.75%, 22년 3.54%, 23년 3.00%로 감소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배당 성향이 높아진 까닭은 최근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수익성이 나빠진 데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맞교환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주식 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당기순이익이 폭락해 배당 성향이 높아진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전체 주주들 권익을 해치는 정관 개정과 배당금 축소 방안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풍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전체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길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 1949년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설립한 영풍기업사가 모태다. 지난 1970년 아연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를 세우고 1974년 자매회사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전자 계열사는 장씨 가문이 경영을 맡고 있다. 고려아연 등은 최씨 가문이 맡고 있다.

하지만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두 가문은 갈등을 빚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외국법인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며 고려아연 지분율을 높였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계열사 씨케이 등으로 지난해 약 1950억원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했다.

국내법인 제3자 배정이 가능해지면 최대주주 장 고문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반면 배당금이 늘어나면 장 고문은 고려아연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최 회장 측과 장 고문 측은 내달 19일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양측 지분율은 30% 초반으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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