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됐지만…풀어야할 과제 산더미


사육농가, 도축·유통업체 등 전·폐업 지원금과 개 돌봄 등 난제

개 식용 금지특별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불법이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특별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 식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 업계 지원 방안과 50만마리 이상 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간 계류 중이던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과 관련한 발언을 줄곧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달 9일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封印)할 수 있다.

정부는 준비 기간과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농장주가 개 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과 타 업종 취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농장은 업소 명칭, 규모,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농장 총면적 및 실제 사육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도축·유통업체는 연평균 도축 수, 거래량, ㎏당 판매 가격, 사업장 면적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개 식용 금지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폐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 예정"이라며 "전·폐업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차가 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022년 발표된 농식품부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곳으로 집계됐다.

육견협회는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육농장에 52만여마리의 식용견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작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업계 피해에 대한 논의 등은 전혀 없었다.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 농장 주인들의 연령대가 높은 만큼 남은 개를 돌볼 여유가 없을 경우 대규모 안락사나 유기 등의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장주에게 구체적 이행 계획서를 받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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