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탈하고 수수료가 50%…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원 추징


1차 불법사금융 조사 결과 발표
2차 179건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으로 전국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대부중개업자 A는 대출이 어려윤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뒤 1·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보다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가로챘다.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까지 챙겼다. 불법 편취한 수수료는 현금이나 가족.지인 등 차명계자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하고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B씨의 계좌를 금융 추적해 은닉한 불법 수익 수십억원을 적발했다.

#. 사채업자 B는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 부동산을 법적 절차없이 강제로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척했다.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하지 않으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C씨의 신고 누락 수입을 적발해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서민·영세사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내며 세금을 누락한 163명에 대한 1차 전국 동시 조사를 벌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뒤 163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다.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결과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은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 변제 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해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19억원을 추징했다.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추징 받은 세금을 체납한 사채업자를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1차 조사에 이어 세무조사와 유관기관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검찰 기소자료와 경찰청 수사자료, 금융감독원 피해접수 사례 등 관련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했다.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한다. 1차(30%)에 비해 비율이 62%로 크게 증가했다.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26건 등이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錢主)를 비롯해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포함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월)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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