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주의하세요" 사회초년생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은


금감원,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신용카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150번째 순서로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안내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 150번째 순서로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으니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이나 국세 납부 등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카드 이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여행이나 직구 등으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화로 결제하게 된다면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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