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 증권사들의 위법한 성과급 지급 사례를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상장 증권사는 2조 원 이상)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일정 부분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이연 비율은 40%, 기간은 3년이며 초년도 지급액 기간별 균등 분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 수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관련 임직원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일부 증권사는 장기 성과와 연동해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고수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어긋났고, B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성과보수 20억 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 C증권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을 임원이 아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해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도 발견됐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 지급하면서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담당 직원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 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성과보수의 이연, 환수, 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