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카드 결제하면 2000원 환급…'착한가격업소' 시행


국내 9개 카드사로 지원 대상 확대
정부 "올해 말까지 1만 개 업소로 확대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지정한 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1회당 2000원이 환급(캐시백)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는 카드사별로 다르며, 카드사들은 다음 달 중 관련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착한가격업소 혜택이 제공됐다. 이번에는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카드사들은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비품 교체 및 수리 비용 등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등 당국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 소가 지정됐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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