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당국,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금융당국,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적극적 연체율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달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권 연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저축은행권 연체율은 2022년 12월 3.41%에서 지난해 3월 5.06%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5.33%, 지난해 9월 6.15%로 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 채널이 제한적인 탓이 컸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러한 매각채널의 제한은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채권 매입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또 금융기관은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중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밑돈 경우(5%포인트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올해 2월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운영해 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 방안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