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인 조리형 자판기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고 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4일 경기 용인시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무인 조리형 자판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을 방문해 로봇을 활용한 음식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오 처장은 죽전휴게소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무인 커피와 라면, 솜사탕 자판기를 둘러보고 관리자에게 위생·안전 관리 방법과 현장 의견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이 신설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다양한 조리식품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 이용객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영업자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은 사람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다 철저하게 위생·안전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을 방문한 오 처장은 로봇을 이용한 음식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자판기 제조업체와 조리로봇 제조 스타트업 업체, 무인카페 운영업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매장에서 로봇 이용 시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해 식품안전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에 위생인증을 해준다면 로봇 관련 사업 활성화와 관련 제품 수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처장은 "무인 매장과 조리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반자동 형태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나면서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영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 일환으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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