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콘텐츠의 유통 현황을 고려해 도서정가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통신사,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10년을 맞이한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특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표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과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홍보 수단이 허용돼야 하고,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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