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섬유 가격 담합'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공정위, 과징금 22억


담합 기간 가격 67%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강섬유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4개사가 22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강섬유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코스틸 9억1400만 원, 대유스틸 7억6600만 원, 금강스틸 3억8600만 원, 국제금속 1억5700만 원이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시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4개 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4개 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 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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