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 등 생명보험사 8곳이 암 보험료율을 잘못한 산정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19일 이들 생보사에 각각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상당 제재를 적용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해 지급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에 암 입원 일수 전체를 적용,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불일치한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적정성과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한 생보사들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 입원 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 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검증해야하는 선임계리사가 보험료율 검증 업무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계리사는 보험료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검증하지 않았다.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료율 검증·확인 업무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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