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602만가구에 이르고, 반려인은 1500만 명을 넘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기쁨도 늘어나지만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또 반려동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어가는데 특히 병원비는 반려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이에 정부는 동물명원 진료비 사전 게시를 의무화하고, 명견을 키우려면 사육 허가를 받는 등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발맞춰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진료비 미리 보고 가세요"
그동안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깜깜이 진료비에 불만이 컸지만 가격 비교가 어려워 병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2.9%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가정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미리 게시해야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이다. 기존에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대형 동물병원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 수의사가 1명 이상 상주하는 모든 동물병원에 확대 적용했다.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여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했다.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비롯해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가 잦은 질병에 폭넓게 적용했다.
◆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반려동물 가정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소방청 개 물림 사고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실시한다.
오는 4월 27일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맹견사육허가제 내용이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에서는 5가지 견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핏불테리어,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런 견종과 교배한 잡종견 등이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되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다면, 제도가 시행된 뒤 반년이 지나는 10월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도 시행된다. 반려동물 행동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는 국가 공인 제도가 없어 민간 자격증이 난무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농식품부가 자격시험을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등은 상반기 중 정해져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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