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낳은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당초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GS건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길어지며 정부의 결정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완료했다. 다만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종 결정 시점이 연기됐다.
심의위는 앞으로 약 한 달간 GS건설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추가 2개월의 처분까지 합치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을 요청한 바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영업이익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정부의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쉽게 무효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를 받은 상태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4억 원의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다.
한편 지난해 검단 사태로 악재를 맞은 GS건설의 실적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86억 원(전년 동기 대비 -47.8%)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검단 사태 이후 전 현장에 걸쳐 원가율 점검이 이루어지며 주택 사업 부문 원가율이 올해 1분기까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업종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와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수습 과정 등으로 당분간 수익성 개선 및 외형 확대 등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축과 주택 부문의 부진한 수익성이 문제"라며 "검단 현장의 전면 재시공 비용을 반영한 지난해 2분기부터 안전과 품질 관리 비용을 감안해 국내 현장 전체 공사예정원가를 높였고, 착공 후 실행 원가를 정하지 못한 채 원가만 투입하고 있는 현장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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