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세 약관대출 금리에 반영한 보험사 적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상이하고 대출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상이하고 대출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이나 심사 절차가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 개, 계좌당 평균잔액은 48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대출금리는 부채조달 기준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유동성 프리미엄·업무원가·목표이용률 등)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 산정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산금리 산출항목이 회사별로 차이가 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데도 업무원가 항목에 배분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상품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기도 했다.

또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은 특성상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격차로 인한 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9개 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6개 생명보험사와 4개 손해보험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먼저 확정한 후에 업무원가를 빼서 목표이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예정이율+2.0%' 같은 문구로 가산금리를 확정해 기재한 것을 근거로 향후 가산금리가 더 낮아질 요인이 발생해도 기존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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