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담합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천 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장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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