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제를 마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불이행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 사업장 관할 유성구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2년 6월 시정권고했다.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됐다"며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타일브이를 운영했던 최모 씨는 시정 권고 대상이 된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 권고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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