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로써 3년여에 달하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4일 법원 2부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래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이 지난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거래 종결일 당일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 왔다.
한앤컴퍼니는 소송으로라도 계약을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2년 넘게 소송전에 임해왔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 번째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그동안 홍원식 회장 측이 주창해 온 주장들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도 인정받지 못했고, 한앤컴퍼니가 '7전 7승'을 거두게 된 셈이다.
한앤컴퍼니 측은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홍 회장 측이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는 향후 남양유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앤컴퍼니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 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4분 기준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58만8000원) 대비 1.02%(6000원) 오른 59만4000원을 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