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부터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5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현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우선 1월 중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대환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작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범위는 신용대출로 한정돼 있었으나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넓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5년간 월 7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납입하면 55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는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같은 달 출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인다. 금융위는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해 적용하는 한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한다.
또한,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 및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1월부터 시행한다.
1분기 중에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기존 2022년 5년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추가 인하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월 26일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DSR 한도 산정 시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상·하한 1.5~3.0%)를 가산금리로 부과한다. 금융이용자의 불편과 업권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2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당제도도 개선돼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으나 우선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앱 간편모드에 저축은행을 포함,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 금융사가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2분기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해 저신용층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제도도 시행한다.
하반기 중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규제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징금·과태료·형사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9월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한 규제에 나선다.
10월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보험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