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코오롱·SK 석탄 구매 입찰서 담합…과징금 16억 원


공정위 "유연탄 입찰 담합 첫 적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2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 8억 8600만 원, 코오롱글로벌 4억 4300만 원, SK네트웍스 3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9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공단은 2016년 8월18일 션화탄 18만 톤을 구매하기로 하는 입찰 공고를 하면서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를 입찰참여자로 지명했다. 낙찰자는 공고된 물량 18만 톤 전체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했다.

3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션화탄 물량은 18만 톤에 미치지 못해 누구도 단독으로 전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LX인터내셔널은 SK네트웍스와 2016년 8월 임원급 모임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자는 논의를 했다. LX인터내셔널은 SK네트웍스 보유 물량 중 6만톤을 자신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SK네트웍스는 입찰참가를 포기하고 6만 톤을 LX인터내셔널에 판매했다.

LX인터내셔널은 코오롱글로벌에도 보유 물량 중 6만톤을 매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줬다. 이후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에 참여해 LX인터내셔널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구매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공단은 2017년 6월 석탄 구매 입찰을 공고하면서 지명업체, 낙찰자 결정 방식, 낙찰자의 물량 전량 공급 조건 등에 대해 2016년 입찰과 동일하게 정하되, 구입 수량은 12만 톤으로 하는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입찰에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자로 사전 합의하면서 유찰 방지를 위해 코오롱글로벌이 형식상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석탄 구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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