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bhc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 가맹본부는 과거 공정위 처분 사건과 달리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bhc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계약해지 과징금 처분 등과 관련해 (박현종 전 bhc 회장 등)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hc는 가맹사업 절차에 남은 불공정한 과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점검하고 개선하는 진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또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를 설립해 가맹점주와 본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bhc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앞으로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과거와 같은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hc는 지난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 울산의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2020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한편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박현종 전 회장과 임금옥 전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이어 이달부터 송호섭 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가 bhc그룹 신임 전문경영인 및 대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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