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매년 12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식품기업 3곳이 불이행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 공표될 명단에서는 지워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며 내년 공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을 공개하는 취지는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해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의 기준점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이다. 참고로 불이행 기업 집계 시점은 전년 12월 기준으로 삼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농심 △동원산업 △사조대림 등 3곳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더팩트> 취재진이 최근 3개년 불이행 기업 명단을 확인한 결과, 모두 포함돼 있었다. 다만 각 기업은 채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오는 2024년 12월 공표될 결과지에는 이름이 지워질 지 주목된다.
먼저 농심은 지난 2020년·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불이행 기업에 속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농심은 상시근로자가 5097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은 158명이다. 장애인 근로자 수는 58명으로 고용률은 1.14%에 그친다. 지난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5079명, 고용의무인원은 157명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61명, 고용률은 1.20%를 기록했다. 1년 새 전체 근로자 수가 18명 줄어든 반면, 장애인 근로자 수는 3명 늘었다. 다만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근로자 수(55명)는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 장애인 근로자 수는 95명이다. 농심은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신나는 심포니'를 창단, 단원 모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앞으로도 직무 만족도가 높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조대림도 불이행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0년·2021년·2022년 3개년 연속이다. 2020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834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은 25명이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11명뿐이었다. 고용률은 1.32%다. 2021년 장애인 근로자 수는 11명으로 고용률 1.30%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고용률이 0.88%(7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 대비 크게 줄어 장애인 근로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사조대림 관계자는 "사조대림은 장애인 고용률 확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충족한 상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 채용, 직무 개발 시간 소요…ESG경영 차원 더 늘어날 것
동원산업도 2020년·2021년·2022년 불이행 기업에 올랐다. 2020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691명, 고용의무인원은 21명이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8명뿐이었다. 고용률은 1.16%다. 2021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717명, 고용의무인원은 22명인데 반해 7명만 장애인 근로자였다. 고용률은 0.98%다. 2022년은 고용률 0.77%, 장애인 근로자 수는 6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근로자 수는 1명씩 줄어들었다. 다만 동원산업은 내년에는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도로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며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불이행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끔 채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채용 관련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는 직무 개발 등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불이행 기업에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며 "기업들이 ESG경영 차원에서도 채용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장애인 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고 전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