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은행의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가 강화된다. 직원이 한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감원 본원 2층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크게 디지털 내부통제(레그테크) 국내외 사례·시사점,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당부사항, 은행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그동안 금감원과 은행권은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의 대책으로 기존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것은 내부통제 혁신안의 최종안이다.
우선 은행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고발제외시 기준·절차, 필수 고발대상,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임직원의 고발대상을 범죄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만약 고발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을 실행하도록 했다.
또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과 금액 기준, 그 외 기타 관련 사항은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고발 주체(부·점장)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의 사후관리(점검), 미고발시 고발 지시 및 징계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방안들의 이행 시기를 모두 단축하기로 했다.
최대 4년까지 주어졌던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의 이행 시기를 6개월~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준법·감사·법무 등)을 기존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특별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PF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에 전세대출사기에 대한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일부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시세·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전세대출 취급 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와 선순위채권 확인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은행 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이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