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수수료율 내렸는데, 온라인쇼핑만 올렸다


공정위,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발표
중견기업, 대기업보다 수수료 4.9% 더 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20일 2022년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조사했다.

2022년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또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은 2019년 이후 9.0%에서 2020년 10.7%, 2021년 10.3%, 2022년 12.3%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각 업태 내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이였다.

다만 쿠팡은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8.5%이고, 91.5%는 직매입(로켓배송)으로 수수료율과 무관하다. 또, 쿠팡이 운용하는 특약매입은 쿠팡이 납품업체의 상품을 직접 보관ㆍ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7.3%p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서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p 증가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도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온라인몰(11.7%) 등의 순서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 비용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 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 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웃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아웃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웃렛·복합몰(6800만 원), 백화점(6700만 원), 대형마트(21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전년보다 모든 업태에서 비용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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