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192건 조사 중"


19일 조심협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 논의

금융당국은 19일 열 번째 조심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는 등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나날이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거래소), 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날 발표된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어난 총 202건,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늘어난 516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에서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열 번째 열린 이날 조심협 회의에서 내년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월 19일부터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심협은 두 기관 공동 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9월 대책에서도 강제 조사와 현장 조사·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만 공동 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이후 총 2건의 공동 조사 사건이 종결됐으며 조사 중인 2건에 이번에 1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3건이 조사 중이다.

기관별 조직이나 인력이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날 자리에서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면서,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됐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와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이다. 이는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면서도 관계기관 간 세부 추진 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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