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했던 오디오북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디오북은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다. 오디오북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기준 300억 원 규모의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내년 108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구독이 시작되면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이나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회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유형도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돼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유료 결제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등을 사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이 밖에도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