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부터 포상금이 정부예산으로 지급돼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5년(2019~2023년 10월) 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약 28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신고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 신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포상금을 지급을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왔으나, 이번에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선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포상금 산정 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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