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내부거래 196조…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높아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발표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 1000억 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 3000억 원)로 파악됐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금액은 270조 8000억 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4000억 원이었다.

2021년 15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조 5000억 원 늘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업별로는 SK(57조 7000억 원), 현대자동차(54조 7000억 원), 삼성(34조 9000억 원), 포스코(25조 5000억 원), HD현대(14조 2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년 12.9%보다 1.0%P 증가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14조 9000억 원→24조 3000억 원)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 1000억 원→3조 7000억 원)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 중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59개 집단)·수취회사 수(100개사)와 거래 규모(1조 7800억 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조 5200억 원)보다 늘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2개 집단 중 55개 집단으로 76.4%였는데, 이는 총수없는 집단(40%)보다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였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 4700억 원)은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1조 7600억 원)의 83.3%를 차지했다.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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