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한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0인 미만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했으나 응답 기업 대부분이 이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 경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기업 1053개를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당시 50인 이하 사업장은 2년 간 적용이 유예됐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총의 이번 조사는 모든 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한 달여 앞두고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중처법 이행 능력을 점검한 결과다.
특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 중 87%가 법 적용 시점까지 준비 완료가 어렵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또한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기업 중 57%도 사업주나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배경으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가 41%를 차지했다.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도 23%에 달해 뒤를 이었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등이 꼽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문인력 도움 없이 중처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