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소송 비용 전액 지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관련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의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일당들은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이나 나체 사진·동영상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과 같은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법 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는 무효화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한 것은 대부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체사진, 몸캠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실제 추심시 이용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계약 자체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 건을 선정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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