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15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린 지 3주 만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 시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안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때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에게 교부받아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으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때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하라는 조언이다.
채권추심회사에는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하면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감면 서류를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