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지원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기업승계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중소기업 52.6%, 기업승계 하지 않을 경우 폐업·매각 고려"

중기중앙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법)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확대(법)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 완화 또는 폐지(시행령)다.

송치영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도 31%에 달한다"며 "지금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골든타임이다. 기업승계가 안되면 우리 사회·경제에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에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경제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는 증가한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승계를 통해 가업을 이어가고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다.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 기업승계 지원에 따른 장수기업 법인세는 장기적인 세수"라고 주장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후 후계자의 경영포기나 고용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해 상속·증여세를 징수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는 공제되지만 양도 시에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의 자산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가업재산은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공제된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과세가 된다. 후계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년 이상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다"며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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