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범양공조산업에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하고 대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양공조산업는 올해 9월 29일 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 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수급사업자는 지난달 19일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